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역 조례 제 26 조는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벌목, 방목, 사냥, 어업, 약 채취, 개간, 황무지, 채굴, 채석, 모래 파기를 금지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35 조 규정 위반, 자연 보호 구역 내에서 벌채, 방목, 사냥, 어업, 약 채취, 개간, 황무지, 채굴, 채석, 모래 발굴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자연보호 구역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연이다 자연보호구역을 파괴하는 사람은 3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