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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과학 기술 성과가 먼저 시행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과학기술 성과가 먼저 중국에서 실시되도록 장려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은 과학 기술 성과 전환법 제 6 조 국가를 촉진하여 과학 기술 성과가 국내에서 먼저 시행되도록 독려했다. 국내 단위나 개인이 해외 조직이나 개인에게 과학 기술 성과를 양도하거나 허가하는 경우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7 조 국가는 국가 안보, 국익, 중대 사회이익의 필요성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관련 과학기술 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제 8 조 국무원 과학기술 행정부, 경제종합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관리, 지도 및 조율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과학 기술 성과 전환을 관리, 지도 및 조정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과학 기술 성과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하여 관련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