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을 보면 가격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집중 입찰 구매' 규정에 따르면 중성약과 양약은 모두 수입가를 기준으로 가격 인상 15%, 단가가 500 위안을 초과해야 75 원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가격법 위반이다. 이것은 단지 일부 부서의 행정 규정 (예: 기검감찰 위생 입찰 구매 등) 일 뿐이다. ).
위 규정은 공립병원에만 적용된다. 사립병원과 약국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은 국가가격이나 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