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법 등 관련 규정과 본인이 참여한 파산 사건의 실태에 따라. 파산 사건에서 1 급 첨가물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1 급 첨가물이 재산이나 직공의 권리를 담보로 하는 채권이나 건설공사 가격이 아닌 한.
제 1 부착인이 일반 채권자에게 속하기만 하면, 부착 순서가 1 위일지라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