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명확한 법적 규범이 없고 계약에 대한 쌍방의 권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실신용원칙은 선계약의무 (이를 위반하면 계약과실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후계약의무, 부가의무 등 비계약의무의 기초이며 계약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성실한 신용원칙은 계약법 분야뿐만 아니라 사법분야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사법분야의' 제왕조항' 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