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예산, 재정지출, 금융, 회계, 국유자산관리, 사회보장 등은 재세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공재산의 성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재정세법의 전 과정은 공공재산 수입, 지출 및 관리 과정이다. 세금, 국유자산소득, 공공채권은 공공재산소득의 3 대 원천이다. 정부의 사회복지, 공공시설 건설 등 공공재산 처분은 재정지출이고, 국유자산관리는 전형적으로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다. 그래서 재세법은 오래전부터 대중의 재산으로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