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우리나라의 각 민족 인민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