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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다른 법률의 차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은 헌법보다 낮은 법률이며 헌법과 구체적 사회생활 사이의 다리이다. 기타 법률은 주로 일반 입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회 생활의 어느 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고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