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전이 위협받을 때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이나 일부 지역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