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사법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일반법계, 스코틀랜드는 대륙법계,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와 비슷한 법계이다. 사법체계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민사재판기구가 군법원, 고등법원, 민사상소법원, 상원으로 나뉜다. 형사재판기구는 지방법원, 형사법원, 항소법원 형사정, 상원으로 나뉜다. 영국의 최고 사법기관은 상원으로 민사와 형사사건의 최종 상소기관이다. 1986 왕립 검찰원 설립, 국가정부기관에 소속돼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당국이 제출한 모든 형사사건을 접수한다. 총검찰장과 부사장장은 영국 정부의 주요 법률 고문으로 일부 국내 및 국제 사건에서 왕실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