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구걸은 사회도덕이나 국법에 의해 제창된 적이 없다.
구걸권' 은 우리 헌법법에서 상응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중국 헌법은 "시민들이 나이, 질병 또는 행동능력을 상실할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사업. " (제 45 조) 그러나 이 규정에서 보편적인 의미의 시민 구걸권을 유도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 의 주체는' 노령, 병,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시민을 의미하며, 젊고, 강건하거나, 건강하거나, 노동능력이 있는 시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제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이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조치와 제도에는 구걸을 위한 적절한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