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법' 의 절도행위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전력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전기를 훔치는 사람은 전력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전기요금을 회수하며 전기세 5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절도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보통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형을 받는다. 구체적인 양형은 절도의 액수와 줄거리에 달려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71 조는 전력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전기요금을 회수하며 전기세 5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