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학 박사와 통수 박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직 상대 정규직. 재직이란 직장이 있었고, 직장이 비준한 조건 하에서 일하면서 박사 학위를 전공한 사람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그리고 반드시 자비로야 한다. 시험도 봐야 해! 재직 법학 박사는 또 다른 박사가 아니라, 단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 박사 모집 부서는 모두 가능하지만 재직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일을 지체하지 않는다. 재직박사란 양성단위 교육이나 양성계획이 허용하는 조건 하에서 정상 입학시험 (통고사 또는 단독시험) 을 통해 입학자격을 취득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습 방식이 상대적으로 전일제인 박사과정을 말한다. (박사 대학원생 통수는 독서 기간 동안 직함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재직 박사 대학원생은 어떤 입학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일부 전문학위는 전국 통일입학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전국연합시험에 합격한다. 사실, 그들은 학위를 신청한 직원이 받았다. 학력교육과는 달리, 그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재직 박사가 아니다. 또한, 사회에는 고급인 수업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