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42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서 심의한 법률안은 각 측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려 2 년을 보류하거나 표결을 하지 않아 2 년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다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이 법률안의 심의가 곧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 43 조 법률안이 내용이 비슷한 몇 편의 법률의 개별 조항을 개정할 때 위원장 회의를 통해 함께 표결할 수도 있고 따로 표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