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상세 규정에 따르면 매월 임금을 계산하는 일수에는 1 1 유급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정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가 규정한 월별 임금 계산의 기본 일수는 2 1.75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