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2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동산을 채권자와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427 조는 담보를 설정하고,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은 일반적으로 (1) 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c) 서약 재산의 이름과 수량. (4) 보증의 범위; (5) 담보재산을 납품하는 시기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