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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 56 조 불법 주차
법적 주관성:

교통법 제 56 조: 불법 주차: 규정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다. 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며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56 조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차 공간은 예외입니다. 도로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