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은 입법권이 있는 입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