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심은 번갈아 갈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가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