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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물건을 가지고 생중계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국내법에는 선생님이 물건을 가지고 생중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건을 가지고 생중계를 하시는데, 수업 판매 등 금지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도 규율에 구속되어야 한다. 학과는 교사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그래서 상품을 가지고 생중계하는 선생님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