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 세이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매달 300 위안을 보조한다. 제목: 직원 및 퇴직자 조정에 대한 통지.
문서 번호: 예로사 연금 [2007]36 호
셋. 생존자 생계비
2007 년 7 월 1 부터 직계 친족의 월생활비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비농업이고, 성할시 호적의 월생활비 기준이 300 원, 현 (시) 향 (진) 호적의 월생활비 기준이 220 원입니다. 유가족은 농업인구이고, 월생활보조금 기준은 150 위안이다. 상술한 기준에 20 위안을 따로 더하다. 유가족 생활보조비는 직원이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