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그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의료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료활동으로 인한 분쟁을 가리킨다.
의료기관 관리 조례 시행 세칙 및 본 세칙 제 88 조 중 다음 용어의 의미:
진료활동: 각종 검사, 약물, 기기, 수술을 통해 질병을 판단하고 없애고, 병을 제거하고, 고통을 덜어주고, 기능을 개선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