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국가안전법은 1993 년에 공포되었다. 20 1 4165438+10 월1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통과를 심의하고 이에 따라 폐지/ 2065438 년 7 월 65438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령 제 29 일' 국가안전법' 이 2065438 년 7 월 65438 일부터 시행됐다.
법적 근거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바탕으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해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84 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