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에서 기층법원 일반 판사의 최고 등급은 3 급 법관이다.
우리나라 판사는 5 등급인 1 급 판사, 2 급 판사, 1 급 판사, 2 급 판사, 3 급 판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1 급, 2 급 법관은 상급 법관, 1 급, 2 급 법관은 중급 법관, 3 급 법관은 기층 법관이다.
기층 법원에서, 일반 법관은 통상 법관과 보조 판사를 가리킨다. 법관은 사법자격을 갖춘 법관으로,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보좌관은 법관의 지도하에 법관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기층법원 일반 법관의 최고 등급은 3 급 법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2 조는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