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절차라고도 하는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인의 항소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적용 법률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이다.
항소심 절차라고도 하는 2 심 절차는 2 심 인민법원이 항소인의 항소나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적용 법률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식 및 방법이다. 대부분의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에서, 그것은 독립된 소송 단계이다.
형사소송법' 제 187 조 1 항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