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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이 자수한 후 유가족이 추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의적인 살인은 우리나라 형법 중 몇 안 되는 성격의 최악의 범죄이며, 고인의 가족은 민사배상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형사범죄이고, 검찰원은 공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고소를 철회할 권리가 없다.

관련 법적 근거: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