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성 상품, 백로그 상품 등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