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6 조에 따르면 지도직은 국가급 정규직, 국가부직, 성급 정규직, 성급 부직, 국급 정규직, 국급 부직, 현급 정규직, 현급 부직, 현급 부직, 향급 정규직, 향급 부직으로 나뉜다.
성 법제 직속성 정부. 성 정부는 성 장관급이기 때문에, 성 법제는 국급이다. 성 법제 주임은 국급의 과장, 즉 정국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