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78 조. 토지소유자가 지역권을 누리거나 감당하는 경우, 토지청부경영권, 택지사용권 등 이익권권으로 설립될 때, 익물권인으로 설정된 지역권을 계속 누리거나 상속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