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9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담보권익 소멸: (1) 주채권 소멸; (2) 보안 이익의 실현; (3) 채권자는 보안 권리를 포기합니다. (4) 법에 규정된 담보물권 소멸의 기타 상황.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