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3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명,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의 변경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4 조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합영기관이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제보상금 지불을 요구해 원기업이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