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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위 능력 연령 분계선
법률 분석: 민사 책임의 나이는 주로 두 가지 시점이 있는데, 하나는 10 세, 하나는 18 세이다. 만 10 세 이전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었다. 즉 민사책임을 맡을 필요가 없고, 만 10 세에서 만 18 세는 일정한 민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만 18 세 이상의 사람은 완전한 민사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 민사책임을 완전히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