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