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지 않고, 법은 고양이에게 민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생명건강권이 없다. 애완동물은 사유재산에 속하며, 주인은 학대를 포함하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만질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손해를 보기만 하면 된다.
동물보호법은 이미 관련 입법 보호를 논의하고 있지만 집행이 어려워 시행되지 않았다.
국내 통치는 덕법의 결합이다. 애완동물을 소홀히 돌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줄거리가 심할 때도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