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 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3. 생활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