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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 97 조는 1 심에 적용된다. 조정서가 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법정에서 조정록에 서명하여 협의를 즉시 발효시킬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97 조는 1 심에 적용된다. 조정서가 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법정에서 조정록에 서명하여 협의를 즉시 발효시킬 수 있습니까?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벽난로 조정에 이런 말이 있으면 당사자가 조정록에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조정 협의의 내용은 쌍방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이 말이 없다면, 조정서가 쌍방에게 전달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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