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성, 즉 예산 분배의 내용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예산 운영 방식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규범적이어야 합니다.
(2) 합법성, 즉 정부 예산의 형성과 집행은 입법기관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3) 계획성, 즉 정부는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수지 규모, 수입원 및 지출 용도에 대한 가정과 예측을 미리 할 수 있다.
(4) 집중성, 즉 중앙 정부 재정자금인 예산자금의 규모, 출처, 행방, 수지 구조 비율, 잔액은 국가가 사회의 필요와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따라 집중적으로 안배하고 분배하는 것이다.
(5) 종합성, 즉 정부 예산은 각종 재정수지의 교차점과 허브로 국가 재정수지 활동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예산 내용에는 모든 정부 사무실에서 형성된 예산 수입과 지출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의 연간 전체 업무 계획과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