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26 조 이익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원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이용법 및 생태환경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권자는 익물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27 조 부동산이나 동산은 징수, 징용으로 인해 익물권으로 소멸되거나 이익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용물권자는 본법 제 243 조, 제 2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