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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는 법률문서입니까, 증거자료입니까?
먼저 1 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제공됩니다. 법률문서: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 및 비소송 사건 해결에 사용하는 문건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서 포함). 증거 자료: 사건의 근거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 변호사 소개서? 나는 이것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잘못된 편지를 걸면 그 자체가 법률문서이고, 증거로 법원에 제공할 때는 증거자료, 즉' 증거자료로서의 법률문서' 이다.

셋째, 만약 당신이 옳다면, 변호사나 율소의 소개서라면, 그것은 법률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증거로 법정에 제공되었을 때, 그것은 증거자료이다.

개인적인 관점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