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변호사 소개서? 나는 이것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잘못된 편지를 걸면 그 자체가 법률문서이고, 증거로 법원에 제공할 때는 증거자료, 즉' 증거자료로서의 법률문서' 이다.
셋째, 만약 당신이 옳다면, 변호사나 율소의 소개서라면, 그것은 법률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증거로 법정에 제공되었을 때, 그것은 증거자료이다.
개인적인 관점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