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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소개인의 법적 책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국 소개인의 책임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 》 제 11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활동에 종사할 때 인신피해를 입은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