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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은 보험 사기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보험법' 제 131 조는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보험 사기를 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3) 의도적으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4) 피보험자 사망, 장애, 질병 등 인신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5) 보험 사고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위조, 변경, 선동, 사주, 뇌물로 허위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고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