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3) 의도적으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4) 피보험자 사망, 장애, 질병 등 인신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5) 보험 사고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위조, 변경, 선동, 사주, 뇌물로 허위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고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