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3 조 사업단위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서 (이하 비준기관) 의 비준을 거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반드시 법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