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첫째, 국가 병역 업무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군사인원의 보충과 비축을 보장하고,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군인 우대 조례
제 3 조 군인연금우대는 국가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군인연금우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며, 우대 대상자의 생활이 현지 평균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무휼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군인 우대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