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에 따르면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에 따르면, 공적 재물 절도액은 천 원에서 3 천 원, 3 만원에서 10 만원, 3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 10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