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법 해석을 개선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특별 입법을 제정하다.
2. 사이버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사람을 기소한다.
3. 사이버 플랫폼 주체 책임을 이행하여 사이버 폭력 대응 효율을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