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소득세 법 시행 규정"
제 12 조
기업소득세법 제 6 조는 현금, 예금,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만기까지 보유된 채권 투자 및 채무 면제를 포함한 기업의 소득 화폐 형태를 말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6 조에 따르면 기업이 취득한 비화폐 형태의 수입은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주식투자, 재고,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은 채권 투자, 노무 및 관련 권익을 포함한다.
제 13 조
기업소득세법 제 6 조에 언급된 기업이 비화폐로 얻은 수입은 반드시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전액에서 말하는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가리킨다.
제 14 조
기업소득세법 제 6 조 (1) 항에 언급된 판매상품 수입은 기업이 상품, 제품, 원자재, 포장재, 저가치 소모품 및 기타 재고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