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위는 당위가 정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는 직능 부문이다. 그 주요 기능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정법기관이 법에 따라 일을 전개하고, 사회 안정과 공평한 정의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학회는 당의 각급 정법위 지도하에 법률전문연구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으로 사회주의 법제 사업을 번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직원은 지도 간부를 공무원으로 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사업 편성 (노동자 제외) 을 위해 공공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법위와 법학회는 사회 안정, 공정성, 정의, 법학 전공 발전을 촉진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두 개의 다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