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 용의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3. 피해자를 적극 배상하고 가벼운 처벌을 쟁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