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향촌진흥촉진법 제 9 조 국가는 건전중앙조정, 성총책임, 시현향에서 실시하는 농촌진흥 작업 메커니즘을 건립하였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진흥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도입하고, 농촌진흥평가제도, 연간 업무보고제도, 독촉검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전국 농촌 진흥촉진 사업의 조정, 거시지도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촌 진흥과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진흥촉진 사업의 총괄조정, 지도,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촌 진흥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