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프랑스 판례법은 판례법에 속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영미의 판례법 제도와는 다르다.
민법상 프랑스는 대륙법계의 프랑스 법계에 속한다.
절차법에서는 조사 제도에 속한다.